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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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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도 압수수색

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2022.6.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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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을 압수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지원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 시간 서 전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지난 7월7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씨 유족 측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에서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와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국정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해왔다.

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는 민감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서훈 전 국방장관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설지 주목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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