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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대법, 신천지 대구교회 역학조사 방해 혐의…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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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19일 ‘슈퍼 전파지’로 지목받고 있는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남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소독하고 있다. 대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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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2020년 2월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측에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은 전체 교인 9785명 중 9293명의 명단만을 제출했다.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소위 ‘특수직군’으로 분류된 교인과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거짓 자료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신문

신천지 - 신천지예수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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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이 감염병예방법에 규정한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 행위”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에 해당한다”면서도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이 사건 이후 신설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보제공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방역당국에 성인 교인 132명을 누락한 교인 명단을 제출했다고 해서 방역당국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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