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가 후진하면서 순찰차를 득리받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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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기장군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무리하게 후진해 순찰차 운전석을 쪽과 충돌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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