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주에 유사간음까지...초등교사 징역 18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죄질 불량하기 쉽지 않아"
피해자 120여명 대부분 초등생·중등생
한국일보

게티이미지 법원 재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 신분을 이용해 10대 미성년자들을 꾀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숙희)는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 A씨에게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청소년들과 친분을 쌓은 뒤, 초등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SNS 메시지를 통해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이렇게 제작된 성 착취물 1,900여개를 전송받아 개인 외장 하드 등에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 대부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20년부터 알게 된 13세 B양을 모텔로 데려 가 유사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N번방, 박사방을 제외하면 이것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원심을 합해도 피고인에 대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였음에도 SNS를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소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