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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1일 운전면허 없이 강원 원주시에서 홍천군까지 약 40㎞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3회나 있고 2021년 7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지적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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