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티니 가디언즈 '마녀 여왕'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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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인공은 작년 6월에 번지에 데스티니 가디언즈 핵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로 고소된 ‘에임정키스(AimJunkies)’다. 번지는 이 제작사를 자사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 등으로 고발했고, 그 모회사인 피닉스 디지털 그룹에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에임정키스 측은 자사가 데스티니 가디언즈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판사 역시 이를 인정하며 번지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기각했다.
이에 번지는 에임정키스 측이 데스티니 가디언즈 소프트웨어 코드를 복사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를 뜯어서 재설계한 것)하여 핵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거쳐 제작한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번지는 에임정키스 측이 현재는 프로그램을 팔지 않지만 소송을 진행하길 원했다.
에임정키스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8월 22일(현지시간) 진행되는 소송에 밸브, 구글, 페이팔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밸브에 대해서는 데스티니 가디언즈 일 동시접속자 수 등 판매에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와 모회사 피닉스 디지털을 비롯한 핵 제작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 또, 자사 프로그램은 스팀 오버레이(플레이 중 여러 커뮤니티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게임 내 인터페이스)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신들이 만든 핵 프로그램이 번지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 에임정키스 측이 밸브에 송부한 소환장 (자료출처: 불법복제 사건 전문 매체 'Torrentfreak'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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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페이팔과 구글에는 ‘Martin Zeniu’, ‘jesuslover’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에임정키스 측은 이 두 사람 중 하나가 자사 프로그램을 구매해 번지에 넘겼고, 이 행위를 자사 저작권 및 프로그램 사용 약관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임정키스는 번지 측에 자사가 개발한 여러 기능을 게임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번지가 틀에 박힌 생각에 빠져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데스티니 핵 제작자는 게임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되려 사람을 시켜 자사 프로그램을 확보한 번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번지나 게이머들이 느끼기에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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