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곽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선 그가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려 대구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조사됐다.
1심에선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게시글의 형식과 표현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이 있다는 걸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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