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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괴산 목도 양조장 충북도 등록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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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등록문화재 제2호로 지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괴산 목도 양조장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 목도시장 안에 있는 양조장과 부속건물은 1939년 일제강점기 건립돼 현재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양조장을 운영하며 전통 막걸리 고유의 맛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에서는 근대 양조사업의 변천 과정과 건축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도는 괴산군과 함께 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비슷한 시설인 진천 덕산 양조장이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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