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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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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 인정…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세계일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020년 2월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신천지 일부 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일부 변경한 명단을 내거나 위장시설을 일부 삭제했다는 혐의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를 이용해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모두 57억여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행사에 쓸 배 구입비용 명목, 해외방문 행사 비용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에선 이 총회장이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천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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