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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Pick] 예비부부 결혼비용으로 빚 갚은 웨딩플래너 업체…129명 2억여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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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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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쌍이 넘는 예비부부에게 받은 결혼 준비 비용을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웨딩 컨설팅 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권영혜 판사)은 해당 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대표 A(54)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예비부부로부터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받은 뒤 이를 회사 빚을 돌려막는 데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딩 컨설팅 업체는 고객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업체를 연결해주고, 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A 씨의 회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협력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이 밀리자, 다른 예비부부의 계약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를 본 예비부부는 129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A 씨가 협력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정량의 계약을 담보하겠다며 보증금을 받아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 씨에게 피해를 본 업체는 총 25곳으로, 피해 금액은 3억 1천여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함께 웨딩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명의상 대표 B 씨도 일부 혐의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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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100쌍이 넘는 부부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다수가 계약된 서비스의 일부는 제공받아 실질적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지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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