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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곽상도 코로나 확진' 허위글 올린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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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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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이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다고 한다. 일부 지라시에선 그가 경북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등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원은 당시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해당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1심은 "김씨는 단순히 확진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곽 전 의원이 장례식에 갔다는 소문을 언급함으로써 신천지 교회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단체방에 공유한 지라시 형태의 글만 보고 별다른 사실확인 없이 소문의 내용을 부가해 글을 게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정치인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했다.

2심은 김씨가 곽 전 의원의 확진 내용뿐 아니라 '이 때문에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어렵게 됐다'는 글을 쓴 것에 주목했다.

당시 김씨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의원들이 진단검사를 받으면서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확진됐다면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또 당시 대구에서의 코로나 유행 원인 중 하나로 신천지 교회가 거론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김씨로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천지 교회에 침묵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면서 '곽 전 의원이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진 것이라고 봤다.

2심은 "이 사건 게시글 중 '곽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은 그의 공적 업무와 무관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곽 전 의원이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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