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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의 중계권 입찰,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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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차기 방송 중계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 KLPGA의 자회사인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가 진행 중인 입찰 조건 및 내용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10일 JTBC골프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를 상대로 낸 임시지위보전 및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KLPGT가 중계권 입찰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킨 JTBC골프를 2차 심사 및 평가 대상자 지위에 둬야 하며 JTBC골프를 제외하고 2차 심사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KLPGT는 차기 5년(2023~27년) 방송 중계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지난달 11일 냈다. 그 중엔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고 이와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법률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법률적 이의를 제기하면 2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향후 중계권 사업자 신청 자격 박탈(또는 점수 감점)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대해 JTBC골프는 “헌법에 명시된 재판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JTBC골프 측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KLPGT가 20억 원의 위약금 조항을 삭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JTBC골프는 곧바로 항고하면서 2일 KLPGT의 차기 중계권자 입찰에 참여했다. 대신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는 날인하지 않았다. JTBC골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효라고 판단하면 날인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KLPGT는 입찰 유의사항 미준수를 이유로 들어 JTBC골프를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JTBC골프는 KLPGT를 상대로 다시 임시지위보전 및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0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KLPGT의 입찰과정 태도를 보면 사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또 JTBC골프는 입찰에 참여도 못하게 되는 반면,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KLPGT가 입장을 관철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서약서 서명을 유보했다는 이유로 KLPGT가 JTBC골프를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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