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동기 변호사, 2003년 대북송금 사건부터 전담변호
국정원 고발 내용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 차원 결정
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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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생성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에게 고발장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소환 조사 전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협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소 변호사는 2003년 대북송금사건뿐 아니라 2012년 보해저축은행 사건 등 각종 수사와 재판에서 박 전 원장을 변호해 왔다.
한편 박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총괄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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