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자본잠식 감춰 국토부 업무방해 혐의
지난해 12월15일 변경면허 발급 받아
지난해 12월15일 변경면허 발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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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스타항공이 허위로 제출한 회계자료를 이용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국토부는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을 받는 이스타항공을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 재무자료 요청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 항목은 변경면허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 마치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처럼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지난해 12월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은 조사과정에서 회계시스템 중단으로 2020년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지난해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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