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64) 씨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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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구속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 중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고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나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과 조서 또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979년 전두환 세력의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최씨과 지인들과 레닌의 저서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해서 공산주의나 반국가단체 활동을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최씨가 결성했다는 CA 그룹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목적을 표명한 명백한 실체를 갖춘 단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독재 하에서 형해화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 등 구체적 모의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국사학과 78학번 학생이던 최씨는 레닌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1987년 1월 2일 안기부에 끌려가 약 20일간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뒤 2019년 8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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