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노린 범행으로 추정
대구지검 |
대구지검 반부패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천여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 검찰은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화폐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무역 법인 계좌로 이체된 뒤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했다.
대구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온 이상 거래 내역을 조사해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에는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나서 4조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우리, 신한 2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대구지검이 맡고 있다.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현재까지 모두 7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계속 좇는 한편 구속자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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