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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체육인 복지법 11일부터 시행…체육인 전체 대상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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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도 시행

뉴스1

대한체육회가 1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새벽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대한체육회 제공) 202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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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에서 체육인 전체로 복지 대상 범위를 넓힌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체육인 복지법 시행으로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체육인 전체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체육인 복지법은 지난해 8월10일 제정됐다.

문체부는 체육인 복지법 시행과 관련해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고 부상 등으로 인한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복지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기존의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새 법은 선수와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전했다.

정부는 체육인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에게 장학금을,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복지도 개선한다.

정부는 국제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으면 그 공헌을 인정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본인 또는 유족, 가족에게 연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지원한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경기력 포상금을 지급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생활지원금을, 국외 유학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교육지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연내에 지정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육인의 근로 실태와 생활 정도 등을 조사하고 5년마다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 확대,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승부조작에 가담한 체육인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프로스포츠, 실업팀 등 전문체육 분야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이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승부조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금지 등의 조처도 내릴 수 있다.

또 구매자 1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상한액(10만 원)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도핑 방식 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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