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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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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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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11일 <문화방송>(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방송은 2018년 11월25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를 방송했다. 스트레이트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ㄱ씨가 ‘이명박’의 중국식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ㄱ씨에게 이 전 대통령 비자금 일부가 입금됐을 수 있다며 해외 비자금이 담겨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도 입수했다고 방송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을 방영했다며 문화방송과 최승호 전 문화방송 사장,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 배우 김의성씨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진실됐다고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국세청 분석 자료 등으로 뒷받침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최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을 다루는 내용이라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돼 언론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방송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방송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제보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했다고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라 언론 감시와 비판 행위 영역에 있으며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을 다뤄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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