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대구지검 반부패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환관리법 위반 등)로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4조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우리, 신한 2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건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유령 법인 임원의 주소지가 대구로 나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계속 좇는 한편 구속자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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