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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전국 '물난리'인데…첫 4대강 치수계획 수립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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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합의에 법정기한 넘겨…'전정부 정책 뒤집기 목적' 풀이도

국가물관리위 위원 대부분 임기 끝나 언제 수립될지 미지수

연합뉴스

금강 공주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부지방은 수해, 남부지방은 가뭄으로 전국이 물 때문에 재해를 겪는 상황에서 4대강에 대한 국가 차원 첫 종합계획 수립은 법정기한을 넘겨 사실상 무기한 미뤄졌다.

각 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안에 환경부가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전 정부 4대강 정책 뒤집기'와 관련됐다는 추측도 나온다.

11일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가물관리위는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이 국가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심의해달라는 한강·금강·낙동강·섬진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4대강 유역물관리위는 지난달 14~15일 심의를 요청했다.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안은 지난 1~2월 공청회를 거쳐 5월 확정됐다.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10년 단위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이다. 작년 6월 첫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됐고 이에 따라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이 올해 6월까지 세워져야 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담겨야 하는 사항은 '물 관련 여건의 변화·전망', '수자원 개발·보전·다변화와 물 공급·이용·배분', '가뭄과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경감·예방',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이다.

물관리종합계획은 특정 강의 '최상위 치수계획'인 셈이다.

치수계획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중부지방은 최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었고 남부지방은 가뭄이 심각하다. 낙동강의 경우 '최악의 녹조'가 발생해 먹는 물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번에 부합성 심의를 거부하는 이유로 4대강 유역위원회가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관리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메일로 심의를 요청한 점과 함께 '환경부와 미합의'를 들었다.

민간위원장들이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과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은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공동위원장이 모두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받았다.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에는 강의 상황과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종합방안이 담겨야 하므로 보(洑)나 4대강 재자연화(보 해체·개방)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실제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안'에는 '금강본류의 자연성 회복 강화'라는 현안전략 아래 '3개 보 처리를 고려한 강 자연성 회복을 실행하고 농업용수 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4대강 정책을 뒤집고자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안에 합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최근 환경부는 전 정부 '4대강 보 해체·개방을 통한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대표적이다. 보 활용은 보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전 정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환경부는 4대강 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시작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오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4대강 정책 때문에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계획안 마련이 늦어지다 보니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대부분 임기가 끝나버려 심의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처음 수립되는 강 물관리종합계획이다 보니 강별로 (완성도 등에) 차이가 있어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면서 "(4대강과 관련한) 최상위계획이다 보니 포함할 것이 많아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는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1기 위원은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9명과 민간위원 28명으로 구성됐는데 민간위원 20명 임기가 지난달 끝났고 나머지 8명도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새 민간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지만 언제까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위원장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급'이 맞는 인사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대강 유역물관리위 위원들 대부분도 이달 임기가 끝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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