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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통제된 한강 주차장에 들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남성이 입건됐다. 이 남성은 물이 불어나자 자진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쯤 만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절두산성 주차장 방향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주차장 부근은 폭우 위험지역으로 통제됐으며, A씨는 폴리스라인과 안전 고깔을 뚫고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후 폭우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차량이 잠기자,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가 차량 본네트 위에 앉아 구조대를 기다리는 모습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경찰과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0%인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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