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19일 대법 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원문보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19일 대법 선고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경찰로 이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노태우 대통령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11028. (사진공동취재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노태우 대통령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11028.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2년여 만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