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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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존에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연 6.5%대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골자다. 금융당국은 대상자 확인 등 절차를 거쳐 9월 말 신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해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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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은행에서 연 7% 이상 금리로 빌린 사업자 대출을 최대 연 6.5%대(은행 기준) 금리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도는 개인이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적용되며, 1~2년차까지는 고정금리로 최고 6.5%가, 3~5년차는 은행채 1년물(AAA)에 최대 2%포인트(P)를 가산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금리(보증료 포함)는 6.5%로 제한해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 효과를 보고 금리가 상승해도 6.5%를 넘지는 못한다.
금융당국은 7% 이상 금리 대출이 2월 말 기준 21조9000억원(48만8000건)으로 집계돼 이 중 40%인 20여만명이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환은 지난 5월 31일까지 받은 대출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말 종료했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을 6월 이후 갱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워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대상 차주는 이달 중 발표될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이지만 개인대출을 통해 받은 대출도 대환이 불가하다. 이는 해당 대출이 사업목적으로 대출을 받은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말부터 5부제로 받을 계획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여부 및 수준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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