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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8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 가운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구입 용도로 받은 대출, 부동산 구입 용도로 받은 대출은 제외한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용도의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단,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대출이 금리 7% 이상인 차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수수료 포함 연간 최대 6.5%의 금리로 대환을 지원하며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청은 14개 시중 은행 및 일부 비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뱅크는 9월 중 참여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정부는 신보, 신용정보원 등과 금융기관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면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차주를 위해 방문 접수도 병행하며 한 번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이 공급되며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대출에 대해 대환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은 보증료 포함해서 6.5%를 상한으로 했고 2금융권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최대 1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며 "대환 프로그램을 당장은 고정금리로 확정했지만 2년 지난 후에는 은행채 1년물에 연동해 최대 6.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과도한 부담이 없고 금리가 떨어지면 그 혜택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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