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방싱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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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3개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에 앱 등록,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에 대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고,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사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구글,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알리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위법사항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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