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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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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룸살롱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들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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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머니투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접대 의혹 A검사가 지난해 10월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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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1부(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000원을 구형했다. 전직 검사인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의 언론 폭로 당시 현직 검사들이 고급 룸살롱에서 라임 사건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은 당시 술자리에 몇 명이 있었느냐인데 피고인 측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동석자로 추정하지만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김 전 회장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술자리 비용 총액을 536만원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술자리에 나 검사와 이 변호사, 김 전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다른 검사 2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7명이 동석해 1명당 항응비용이 100만원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또 당시 술자리를 한 업주가 술값을 할인하는 경우도 많아 536만원이 실제 지급된 액수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나 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서 있는 제가 부끄럽고 여기 있는 후배 검사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에게 각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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