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는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 등을 뜻하는데, 단순히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7백 차례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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