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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8·15 특사' 심사위 종료...이명박·김경수 등 제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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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단행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에 걸쳐 광복절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심사위 외부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심사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면 대상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적었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회의에 앞서 심사 기준에 대한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신 경제인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쳤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면 발표는 윤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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