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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김경수 '8·15 특사' 가능성은?…법무부 사면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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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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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다수 경제인들의 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종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진행됐다.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 관례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심사위를 주재했고,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해 총 8명이 회의에 자리했다.

이날 심사에는 다수 경제인들이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대상자로 거론된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해졌다. 관심이 쏠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애초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 부정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작용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의 심사 기준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의결된 8·15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발표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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