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 심사의 기준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사면심사위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사면 대상자로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입니다.
경제인 가운데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쳤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지지율 하락 등 여론을 감안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위는 특사를 건의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의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사면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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