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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민주당, 최저임금 위반 광주시의원 솜방망이 처벌"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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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민주당, 최저임금 위반 광주시의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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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미정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미정 광주시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1개월'을 처분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이 결정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당 개혁을 촉구한 시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박 의원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모든 책임을 A씨와 불합리한 제도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법 위반의 무게에 걸맞은 징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이 광주 생활임금(월 228만원) 수준의 급여를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안을 조사한 노동청은 박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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