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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자화장실서 몰카 32번 찍은 연대 의대생 "모두 인정,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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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연세 대학교 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래픽=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대 의과대 소속 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 범행일인 지난달 4일 서울 서대문구의 연세대 의대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그는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징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2차 공판기일은 내달 2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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