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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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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출연 :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범죄학 교수>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은 일부 관광객들이 인근 주택과 식당에 무단 침입해 샤워를 하고 떠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인지 몰라 의도치 않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배상훈 충북대 범죄학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강원도 고성 해수욕장 인근 한 식당에 남성 2명이 들어가 수족관의 청소용 수도로 샤워를 하고 나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까운 곳에 공용 샤워실이 있음에도 문 닫힌 식당에 들어가 씻고, 사진까지 찍은 건 단순히 여행지에서의 일탈 정도로 여겼던 걸까요?

<질문 2> 지난 6월,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에 일가족이 무단 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한 일이 있었죠. 해당 식당이 바로 이 집의 옆집입니다. 거주민들이 비슷한 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 주변에서 반복되는 걸까요?

<질문 3>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는 "동네 차원에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을 보면, 음식점 야외공간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건물 안이 아닌 이렇게 야외 공간에 들어가도 무단 침입이 적용될 수 있나요?

<질문 4> 앞선 일가족 사건은 재판으로 가게 됐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휴가철 밤바다를 찾아 폭죽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불법인지 모르고 했던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질문 6> 폭죽놀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단속은 없어요. 때문에 이럴 거면 왜 불법으로 규정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해수욕장 인근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요즘 차박이나 캠핑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 데 멈춰서 캠핑을 즐기는 낭만적인 캠핑을 기대하다가 불법을 저지르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8> 캠핑 중 불을 보며 생각을 비우는 이른바 '불멍'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 역시 아무 데서나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불멍'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9> 다른 사건도 알아보죠.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연못에 빠진 공을 주우려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디가 입건됐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질문 10> 이 사건이 첫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수도 있을까요?

#해수욕장 #무단침입 #샤워 #화장실사용 #폭죽놀이 #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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