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6월17일에도 같은 화장실에 침입했다. A씨가 불법촬영한 횟수는 32회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에 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연락했는데 못 했다"며 "이날 기일이 끝나면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두번째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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