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음주운전 추돌사고에 측정 거부까지…서울 현직 경찰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택시 들이받아

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예정"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를 맡은 뒤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