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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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융자 시행 결과, 약 113억원(57%)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87억원도 모두 소진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 업무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오는 10월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만 한다.
융자 상품은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이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든 융자상품이 연 1.0%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치구와 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자영업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200억원 중 57%인 113억원이 집행됐다. 남은 87억원도 조속히 집행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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