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강남역 승강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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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공무원은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5급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비슷한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소속기관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주장대로 풍경사진을 찍은 것이었다면 경찰에 출석하기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 의무 등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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