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가 새로 도입한 공인 에이전트 제도의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리그오브레전드(LoL·롤) e스포츠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선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공인 에이전트는 선수와 코칭스태프 대신 계약 교섭, 연봉 조정 업무, 광고 등 기타 수익원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LCK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하려면 서류 심사와 세미나 이수를 거쳐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까지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하고, 자격 효력은 1년만 유지된다.
에이전트 자격 심사 신청은 이날부터 26일까지 LCK 공인 에이전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명단 발표는 오는 10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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