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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적극 실태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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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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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 제도를 파악하고 입법적·행적적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정책 이슈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예상 쟁점으로는 인앱결제 강행에 대한 대응, 5G 28GHz 기지국 구축 미흡, 통신장애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배상 개선,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정책
방안 등이 담겼다.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부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아직 사실조사 전환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결제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권 금액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미국, EU도 규제하는 추세에 맞춰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사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접수 시 신청인 정보를 기재하는데,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을 전제하나 신고인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익명정보센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8GHz 대역 활용 계획에 대해선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8GHz 대역 할당 및 활용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 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신사가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GHz 기지국 수가 각 1만5000대였으나, 각 통신사들은 할당 취소 요건(각 통신사별 1500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기지국만 구축하는 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생활 불편과 사회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는 통신서비스 장애의 경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장애 배상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UHD TV 보급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나, 낮은 직접 수신율과 콘텐츠 부족 등으로 시청자가 느끼는 효용이 적다는 지적과 현재 수도권, 광역시 등의 방송망은 구축되었으나 방송사 제작 부문의 UHD 전환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여전하다"며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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