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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쌍용차 인수전

쌍용차 매각 절차 막바지…상거래 채권단 6% 변제율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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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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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쌍용자동차의 매각 문제가 상거래 채권단의 변제율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달 26일 서울회생법원에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을 제출했다. 또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도 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다.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대주주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사(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 한다.

여기서 논란의 중심인 회생채권은 쌍용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중소기업들이 대다수인 상거래 채권단은 6.79%라는 현금 변제율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자신들의 낮은 변제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중이다.

상거래 채권단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은 이유는 산업은행 채권과 조세채권에 대한 연체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거래 채권단 관계자는 "협조하는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결과는 8월 중순은 돼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이달말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거래 채권단은 낮은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 채권자의 의결권은 80%를 넘는다.

이후 법원의 최종인가까지 받아야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합의를 하지 않아도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고 쌍용차 매각이 완료될 수도 있다.

다만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의 반발은 여전해 추후 쌍용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거래채권단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쌍용차와 KG그룹측은 상거래 채권단의 변제율 반발에 절충안을 찾는 중이다.

현재 상거래 채권단이 요구하는대로 산업은행이 연체 이자를 탕감한다면 현금변제율은 10%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KG그룹측이 현금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 금액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은 지난달 초 곽재선 KG그룹 회장을 만나 안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KG그룹측은 "아직 상거래 채권단과 쌍용차와 함께 협의하는 중"이라며 "저희나 쌍용차나 상거래 채권단이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잘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상거래 채권단도 쌍용차 매각이 실패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업계 상황이 어렵다보니 조금 더 현금 변제율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KG그룹도 상황이 있다보니 대폭 늘려주긴 힘들 것이다. 소폭 상승이나 다른 방안으로 상거래채권단의 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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