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인명피해가 없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4백 미터가량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