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CG) |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서울대 교수가 학교 근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A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돼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 교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수치로 400m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됐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교수가 낸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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