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서울대 교수,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 사고…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서울대 교수가 학교 근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A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돼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 교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수치로 400m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됐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교수가 낸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o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