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워치 컨텐더스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오버워치 리그 공식 홈페이지) |
기존 오버워치 컨텐더스는 그랜드 파이널만 7전 4선승제로 진행하고, 그 외 경기는 5전 3선승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자조 결승도 7전제로 진행한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경기에 출전하는 뮌헨 e스포츠(Munich eSports) 소속 선수 ‘Choose’는 사전에 주최 측에 7전제가 맞는지 문의해 7전제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뮌헨 e스포츠와 상대팀 01 e스포츠(01 Esports)는 7전제를 염두에 두고 승자조 결승을 진행했다. 뮌헨 e스포츠가 3점을 먼저 따냈으나 01 e스포츠가 2점을 내리 획득하며 3 대 2로 바짝 따라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운영진에서 갑자기 승자조 결승은 7전제가 아니라 5전제라며 경기를 중단하고 뮌헨 e스포츠가 3 대 0 승리로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01 e스포츠는 패자조 결승으로 내려갔다. 패자조 결승에는 01 e스포츠와 Ex 오블리비언(Ex Oblivione)이 출전했는데, 두 팀은 사전에 합의하고 거점 점령, 공격 없이 오리사, 토르비온 1 대 1 대결 등을 이어가며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블리자드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두 팀 모두 제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하고, 상금을 몰수하며, 다음 대회 시드권을 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경기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것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지만, 팀들에게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블리자드의 실책에 대한 항의라는 점에서 두 팀이 아닌 블리자드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 잘못된 경기 규정 전달에 대한 블리자드 측의 공식 성명 (사진출처: 오버워치 컨텐더스 공식 트위터) |
한편, 국내에서도 오판에 관련된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13일에 진행된 LCK 서머 정규시즌 1라운드 한화생명e스포츠와 T1 간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 일시정지 후 T1 측 준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재개한 것이다. 심판이 경기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 부분이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심판은 한국e스포츠협회 심판위원회에 회부됐고, 경기 운영 미숙으로 판단되어 T1이 출전하는 5경기에 배정이 금지되는 징계를 받았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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