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개정안 의결
"경제 상황 종합 판단해 필요한 시점에 관련 조항 적용"
"대선서 부동산 실패 평가, 종부세 특정정당 문제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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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유류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유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물가, 재정,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정부가 종합 판단해 필요한 시점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겠다”며 “다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징벌적으로 변질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고지액이 지난 2017년에는 4000억원이었는데 5년 새 5조 7000억원으로 14배가 증가했다”며 “어떤 세금이 이렇게 단기간에 증가하며, 이렇게 징벌적인 과세에 어떻게 조세저항이 없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 여야 할 것 없이 평가를 했고 종부세에 대해선 특정 정당이 문제가 아닌, 지나치단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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