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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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알몸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쯤 술에 취해 옷을 입지 않은 알몸 상태로 서귀포시 B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흉기로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부터 B씨에게 100여 차례 문자 메시지와 음성파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오는 2일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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