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형아 교수 |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사회 전반에 폐업, 해고, 채용 감소의 바람이 불었고, 이 고용 위기는 장애인에게 더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는 현실이다.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34.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전체 인구와 장애 인구 간 고용률 격차도 2020년 25.3%p에서 2021년 26.6%p로 벌어졌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민간기업의 경우 3.1%)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이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업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비율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 현재 장애인 근로자 한 명당 30만~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발 고용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한파 속에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받아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의 효과를 경험한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상향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누리집에 게시한 '2022년 1분기 고용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효과로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했다. 2020년 1분기에 17만8349명이었던 지급인원이 2021년 1분기 17만9613명을 거쳐 2022년 1분기에는 19만7551명을 기록했다.
지급인원 증가 추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매우 높다. 2021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기업의 77.2%가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채용 및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31.2%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없었다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견인책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사업이 시행돼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동안 고용 유지했을 때 180 ~ 360만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장려금의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장려금을 통한 장애인 고용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지만 고용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김형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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