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광복절 특사' 심사 임박…MB·이재용·신동빈 등 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정치권, 재계 이목 집중

더팩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정치인, 재계 총수가 대거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가 이르면 내달 9일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정치인, 재계 총수가 대거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이나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을 선정하는 마지막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5일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출소자도 선정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외부 위촉직 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한 장관이 맡는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선정하면 대통령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이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쯤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특사 대상자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과거 전례에 비추어 20여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 등을 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응답이 많아 최종적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팩트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언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언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가석방됐고,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취업 제한 상태다.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 동안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지만, 사면이 이뤄질 경우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활동에는 참여하지만 집행유예 중이라 운신의 폭이 적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밖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인의 사면·복권에 대해선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만큼 재계 총수가 대거 이름을 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다음 달 5일 이뤄지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60%가량을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췄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