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가 그간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관협의회를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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