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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Pick] 만취 손님 몰래 긁고 또 긁고…깨보니 '343만 원 술값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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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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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홍천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으로 온 60대 B 씨가 만취하자 실제 술값인 86만 원이 아닌 133만 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30분 뒤 200만 원을, 또 10분 뒤 1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343만 6000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등에 성립됩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결제 당시 B 씨는 의사결정 능력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C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 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추가로 술값 결제를 계속했던 것이 맞다"며 "B 씨가 장부 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B 씨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추가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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