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비·재해보상 보험료·연근해어선 감척·바다목장 조성 등
경남도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총 34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예산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다.
증액 사업은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75억원, 어업인·어선원·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11억원, 연근해어선 감척 195억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 4억원,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24억원 등 총 15개 사업이다.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어업용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안어선에 45억원, 한시적으로 근해어선에 신규로 30억원을 지원한다.
어업작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생명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 침몰·화재·충돌 등으로 해난사고 발생 시 재해보상을 지원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총 3천49명의 어업인과 1천642척의 어선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감척사업은 연안어선 7척과 근해어선 17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거제 궁농해역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통영과 거제지역 친환경 고부가 굴양식 전환을 위한 친환경 개체굴 생산기반도 확보할 예정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어업분야 지원이 어획량 감소,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부담이 완화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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